DMV 신용카드 사용 허용·예약증 판매 금지 법안도 상정

캘리포니아주가 차량 등록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차량등록국(DMV)내 신용카드 결제 허용과 DMV 예약증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돼 주민들의 불만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DMV의 전면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짐 빌 의원은 차량등록국(DMV)이 차량등록을 2년에 한 번씩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B 460' 법안을 상정했다고 CBS 등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차량 소유주는 매년 차량등록을 해야한다.

이 법안은 DMV의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DMV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AB 867)도 상정됐다. 현재 DMV의 각종 수수료 지불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DMV에서 신용카드로 서비스 수수료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DMV의 예약증을 타인에게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키는 법안(AB 317)도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실행될 경우, DMV 예약증을 사고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경범죄로 기소돼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캘리포니아 DMV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DMV를 찾는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기 시간을 포함한 DMV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