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외환거래법규 위반 1279건 적발 제재
1215건에 과태료·거래정지 등…64건은 검찰 이첩

#한국 거주자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지만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279건 중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 등 행정제재를 하고 64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의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에 이첩된다.

지난해 한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1097건)보다 16.6%(182건)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1097건이었으며 이중 행정제재 1060건, 검찰 이첩 37건이었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279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기록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건수의 9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당사자가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외환법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숨긴 결과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규칙을 위반한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했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