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 '종신형' 철퇴
[독일]
3명 뇌손상 등…38년간 직원 21명 암 사망도 의심

자신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의 점심 식사에 수년간 독극물을 뿌린 57세 독일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BBC 방송은 7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 동료 세 명의 점심 샌드위치에 아세트산 납과 수은을 포함한 독성 물질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클라우스 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금속 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이 남성은 올해 5월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샌드위치에 계속 흰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회사에 알렸다. 회사는 CCTV를 통해 그가 동료의 샌드위치에 흰 가루를 뿌리는 장면을 포착하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그가 뿌린 가루는 아세트산 납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무색·무취·무미하다. 경찰 수색 결과 그의 집에서 수은과 납, 카드뮴 등도 발견됐다.

독극물이 뿌려진 샌드위치를 먹은 동료 중 한 명은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른 두 명은 신장이 크게 손상돼 투석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이 회사에 근무한 38년간 21명의 직원이 심장마비나 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심리학자는 "그는 마치 실험용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연구자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