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말년 병장'들

군사재판行 계급 강등

[지금 한국선]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말년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 이탈에 최대 한 달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적발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軍) 검찰은 지난달 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55헌병중대 소속 정모(21)·김모(21)·최모(22)·권모(22)·방모(25) 병장 등 5명을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역이 채 3개월도 안 남은 정 병장 등은 짧게는 16일에서 길게는 32일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 등지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헌병중대 측의 병력 현황 조사 과정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병장 5명은 군 조사 과정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병중대는 지난달 정 병장 등에 대해 군무 이탈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군형법은 군무이탈죄의 경우 제대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