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의료 먹튀' 차단 7월부터 혜택 자격 강화

[뉴스분석]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재입국 때 불이익 추진

한국에 들어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의료 먹튀'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한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미 시민권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미 영주권자)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의료 먹튀' 문제를 야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부터는 한국내 입국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한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명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