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엄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NM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로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은 CJ E&M과 유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자로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3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은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LM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강다니엘과 LM의 분쟁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향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팬들은 물론 연예계 관계자와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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