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 권고

한국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들에 대해 남은 형기를 이들의 자국 등에서 마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고,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조약 체결 등 본국 이송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나이지리아인 ㄱ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됐으며 수용기간 아버지가 사망했고, 나이지리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할 수 없었다"면서 "본국으로 이송해 잔여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마약류 불법 거래 등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2008년 한국으로 이송돼 구치소에 수용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