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발언 논란…정신장애 앓는 아내 측 요청에 "20년 간 섹스 금지는 인권 침해"

[영국]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 것과 같은 처지 놓여"
'여성 혐오증 논리'비난에 추가 심리 하기로

영국 가정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아내와 성관계할 권리는 (남편의) 근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 질환을 앓는 아내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런던 가정법원 내 보호법원이 판단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일 이 법정에서는 정신 장애가 있는 아내 A와 그녀의 남편이 참석한 재판이 열렸다. 부부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지가 이날의 핵심 쟁점이었다. 아내 A는 학습 장애를 겪고 있고, 증세가 막 악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A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그녀가 더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에게 "남편에게 20년간의 '섹스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아내 의사에 반해 부부 사이 강간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고등법원판사(High Court Judge) 앤서니 헤이든은 아내 측 요청에 대해 "아내와 섹스하는 권리보다 더 명백한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fundamental human right)'는 생각해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아가 "(부부간의 섹스를) 장려(monitor)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판사는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일었다.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와 ▶정부가 국민 사생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다.

영국 노동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 쌩엄 데비네어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에 "헤이든 판사의 논리는 '여성 혐오증(misogyny)'에 해당한다"며 "영국에 있는 그 어떤 남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섹스를 주장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문제를 심리한 영국 가정법원 내 보호법원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

헤이든 판사는 "남편 측에 의견 제시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세부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은 다음 달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