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손승원의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혐의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무겁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비롯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손승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손승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손승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두번째 공판에서 “매일 반성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무대를 비롯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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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