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를 폭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의 최종범이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종범은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와 지난해 9월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범은 구하라와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다. 그러나 영상 등을 실제로 전송하지는 않고,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구모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라며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고 하고,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이 구하라와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구하라와 최종범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선을 모았다. 이후 사건은 두 사람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번지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구하라는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확대되며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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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