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혼 목회자 교단 차원 권고 사임' 유권해석
한인 교회 목사들, "신학적·목회학적 개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이혼 문제가 목회자 자격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권고 사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교단지 '한국성결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성 헌법연구위원회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 중 이혼하면 목사 자격이 합법한가를 물은 경서지방회에 배우자가 7계명(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합의이혼이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했다.

기성헌법에는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때 당회 결의로 지방회가 권고 사임하게 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가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장로를 비롯해 전도사, 목사 자격에 모두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한인 교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목회자가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LA온누리교회의 이정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경우 전통을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신학적·목회학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경우 그 자신이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삶을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사는 한 예로, "사모가 남편 목사의 목회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혼한 경우도 있다"며 "생활습관, 비전,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의 경우도 목회자의 자격 박탈보다는 잠시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사모와 사별한 한 한인 교회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에 사임을 청하고 사역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목회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 신학적·목회학적 차원에서 열려있는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한기형 목사(기독교대한감리교미주연회 소속)는 "6.25 전쟁으로 북한에 아내를 두고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의 경우 분단이 되면서 수십년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다 재혼할 밖에없는 경우도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뒤늦게 재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까지 목회자 자격을 박탈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점도 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연회를 통해 이단여부, 금전사기, 그리고 목회자의 성품 문제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내린 후 사·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목회자의 자격 박탈은 이혼뿐만 아니라, 품성, 자질,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혼 구원이라는 중대한 사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이혼에 대한 평가 잣대가 성경적 테두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