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차 수사종결권 삭제' 입장…고수할 땐 입법 난항 예상
경찰 수사 통제력 강화,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구체적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 경찰 권력을 통제할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는 국가기관에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총장의 지론이다. 이는 사실상 '삭제' 의견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로 입장을 정할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검찰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안에서 1차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규정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이의제기권 등에 비해 훨씬 강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권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동의하면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