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쌍방 추가관세 부과 피해 최소화' 수출입기업 긴급지원체제 시행

[뉴스인뉴스]

'LA총영사관 긴급상담센터'설치 상시 상담
"한국 관세청 등과 협력 모든 가능한 지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쌍방의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무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LA총영사관은 ▲제조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거나▲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등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측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째,'LA총영사관 긴급상담센터'를 설치해 총영사관 영사와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8명이 유선<(213)330-6983>과 이메일(ssson19@mofa.go.kr)로 상시 상담·접수토록 대기하고, 상담이 접수될 경우 1∼2일 이내 신속히 답변하기로 했다.

둘째, 미국의 추가관세 품목이 현재까지 6,842개에 이를 만큼 다양해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이 총영사관에 관련 문의를 하면 미국 관세청 분류사례, 공익관세사 검토 등을 통해 신속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한국내 제조물품 등 한국·중국 연결공정 제품은 미국측의 원산지 규정(19 CFR 102 등)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되었더라도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 관세청을 통해 신속히 확인·컨설팅하는 서비스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이러한 상담 및 컨설팅 내용들을 'LA총영사관 홈페이지 무역상담게시판'에 올려 다른 수출입 업체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중 총영사는 "어려운 무역여건 하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LA총영사관 차원에서 한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해당 수출입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도 적극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213)385-9300(내선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