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아이폰의 품질보증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서 위조품을 진품 아이폰 1천500여 개로 바꾼 중국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올바니에 있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이었던 중국인 장모(30)씨는 이와 같은 위조품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전날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포틀랜드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홍콩에 있는 동료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아이폰 위조품 20∼30개가 담긴 상자들을 여러 차례 받았다.

장씨는 수많은 가명을 사용해 모두 3천 개의 위조 아이폰을 애플에 보낸 뒤 '아이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애플은 이 중 1천576건의 기기 교체 요구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머지 1천493건의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애플 본사는 89만5천 달러(한화 10억6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곧바로 전화기를 확인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교체해주는 애플의 품질보증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사건이라고 AP는 전했다.

검찰은 장씨가 교환한 진품을 중국에 다시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동료가 장씨의 어머니에게 물건값을 전달하면 어머니가 다시 장 씨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장씨의 교환 요구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은 애플은 2017년 6월 30일 법률자문 팀을 통해 무려 150개의 보증교환 신청이 들어온 주소로 경고장을 보냈다.

장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애플은 두 번째 경고장을 보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200만 달러 혹은 그 두배의 벌금을 부과받을 처지였다.

하지만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응했기 때문에 검찰은 징역 3년에 애플에 대한 배상금 20만 달러를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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