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워싱턴주지사 서명, 내년 5월 관련법 첫 시행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1일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미국 내에서 인간 퇴비화 법이 시행되기는 워싱턴 주가 최초다.

그동안 사람의 시신은 매장 또는 화장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게될 '리컴포즈'는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 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