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상 통화내용 '외교상 기밀'로 인정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인들은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