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파견 근로자, 연구원, 장기 거주자…

[뉴스진단]

신고 기준금액 10억→5억 줄어 대상자 많아질듯
미신고시 20% 과태료…50억 초과시엔 형사처벌

한국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일이 오는 7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의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 등의 잔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돼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유학생, 해외파견 근로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 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분들 가운데, J1 연구원 비자로 오신 분들이나 F1 학생비자, 주재원 비자 등으로 오신 분들 중에 문의가 많다"며 "이분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느 정도 액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이나 회사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간 금융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제때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사장에 해당할 경우 오는 7월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한규 기자
▶문의: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해외금융계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