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에 "사형도 모자라"

[중국]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남성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중국 언론은 5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아내를 살인한 주샤오동(32)의 항소를 기각,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주 씨는 사전 계획에 따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비닐봉지에 담은 시신을 105일간 유기했으며, 아내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아내 행세를 하는 등 기만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의 신용카드에서 15만 위안(한화 2600만원)을 인출, 호화 생활을 누렸고, 아내의 신분증으로 호텔에 드나들며 이성과의 문란한 생활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석 달 뒤 자수를 했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증거가 명확한 점,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