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상황 보고한 사무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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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않았고 운행상 문제 없어"
기장은 구두 경고, 사무장 보직 해임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지만 회사가 함께 비행했던 사무장만 징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김모 기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암스테르담행 비행에서 '웰컴 드링크'로 마련된 샴페인을 집으려 했다. 당황한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김 기장은 "(샴페인 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고선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섰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같은 승무원에게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며 재차 술을 요구했다. 해당 승무원은 "비행 중에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한 뒤 A 사무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A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김 기장의 심리에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부기장은 A 사무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을 김 기장에게 얘기했다. 이를 알게 된 A 사무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기장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엔 거친 언쟁이 오갔다. 결국 A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보고했다.

귀국 후 회사는 김 기장과 A 사무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징계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술을 요구했던 김 기장은 구두 경고에 그쳤고, 이를 보고한 A 사무장에게는 팀장 보직해임 조처가 내려졌다.

A 사무장이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김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기장의 음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엄중한 일이다. 그러나 회사는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김 기장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기장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기장과 A 사무장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발생한 사건으로 운항 상 안전 저해 요소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