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의향서 작성 2배
존엄사 선택도 ↑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으로 집계됐다. 약 반 년 전인 1월 3일까지 10만1773명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받지 않는 유보 결정을 하거나 받던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중단'결정을 내린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만2460명, 여성은 2만1440명으로 환자 10명 중 약 7명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