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보고 시스템 변경 '혼란'

용지 제출 방식 없애고
전자·전화보고 의무화

자택간병서비스의 근무시간기록 보고 및 운영방식 변화로 한인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혜택 중 자택간병서비스(IHSS)의 근무시간기록 보고시스템을 전자(ETS)와 전화(TTS) 보고로 전환한다.

CDSS는 지난 2017년부터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근무시간 기록과 보고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현재 기록용지와 전자 보고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기록용지 제출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 또는 전화 보고방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도 온라인 또는 전화로만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 제출, 동의 등 간병서비스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LA카운티 역시 이달 1일부터 전자 및 전화를 통해 보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전자보고를 하려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해야지만 간병서비스 수혜자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이메일이 없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보고 방식도 대기 시간 소요가 길고 한국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이웃케어클리닉 (213) 427-4000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