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실형을 면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면한 황하나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과거와는 단절하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밝혔다. 그 후로도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빠르게 현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 3차례 투약,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초, 전 연인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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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황하나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