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갖다대는 결제'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또 모바일 기술과 관련한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11개 기기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정부나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은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서도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