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서 밝혀…피해자 부모도 "극형 처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의 죽음으로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3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듭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안 자체의 잔혹성에 비춰 볼 때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부모도 "딸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됐다"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사 보고서나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실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