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 씨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이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벌금 25억 원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A사 대표 김 모씨(59)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 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측은 "두 사람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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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주상기자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