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시민권자도 이용 가능

한국서 9억원이하 주택 대상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5일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출시 등 주택금융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연 대출금리는 1.85~2.2%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종전 한도 그대로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0년 만기로 3억원을 변동금리(3.16%)로 대출받은 경우 현재는 매달 168만8,000씩 갚아야 하지만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월 이자 상환액이 16만3,000원 줄어든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안심대출의 자격 요건은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미혼은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단,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올려 적용한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도 안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9월16일~29일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