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하원 법원 통과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1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해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하원은 26일 로컬 학교 이사회가 부모들이 12학년인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SB-223)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비흡연 방식으로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주에서는 학교 캠퍼스 1000피트 내에서는 마리화나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발작(seizures)과 같은 의료 치료 상황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만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부담되는 요구조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개빈 뉴섬 주지사들의 서명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는 지난 해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