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새벽 2시→4시' 가주 법안 반대 결의안 채택

LA시의회가 27일 리커 판매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SB-58)에 반대하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SB-58법안은 LA시를 비롯해 롱비치, 웨스트 할리우드 등 캘리포니아주 내 10개도시에 리커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현재의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 법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의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2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입안한 폴 코레츠 시의원은 "이 문제는 공공 안전에 대한 것으로, 주 법안이 통과되면 술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LA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데이빗 류 시의원은 "알코올 중독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염려도 이해하지만, LA시는 법 집행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