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권 승계' 인정, 삼바 분식회계 의혹 맞물려 '위기 고조'
형량 가중 불가피…일각선 "최악 상황 아니다…집행유예 유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9일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 판결로 삼성이 떠안게 된 '총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수사·재판에 엮인 여러 사건 가운데 '국정농단'만이라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형량이 가중하는 쪽으로 선고가 나오면서 결과는 반대가 됐기 때문이다.

끝없이 쌓이는 악재로 인해 삼성 내부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이 읽힌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결론 짓느냐에 따라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사태가 촉발한 2016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등 여러 혐의를 받으며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3년째 삼성의 '흑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감경,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형 감경을 가능하게 했던 일부 무죄 혐의들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앞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 가중을 예고했다.

횡령과 뇌물 혐의가 추가된 데다 경영권 승계 현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대법원 선고의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했다.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 자체가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를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 현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부정 청탁을 하고, 나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까지 자행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여부가 국정농단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까지 관통하는 핵심"이라며 "향후 분식회계 재판 결과까지 검찰 논리대로 결론 날 경우 삼성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와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서 말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뇌물에 따른 구체적인 특혜는 인정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재산 국외 도피죄 등은 무죄로 확정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가뜩이나 최근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 등 대형 '경영 악재'가 겹친 가운데 나와 삼성으로서는 충격이 더 컸다.

파기 환송심이 내년 이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당 기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탄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닥치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라는 게 삼성 측의 하소연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오너와 경영진, 임직원 모두가 위축돼 있고 위기 돌파를 위한 동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