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주간'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실시…美 영주권자·시민권자도 혜택

[생생뉴스]

9억원이하 주택 대상,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도 조건을 갖추면 기존 변동 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상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16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이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2019년 7월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적용)여야 이번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만기 내내 고정된다. 다만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 받게된다. 또한,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3억원으로 만기가 20년이고 변동금리를 3.16%에서 2.05%로 전환시 3년 이상 경과후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6만3000원 축소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게된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까지만 대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이 상품 적용 대상이 되려면 9월16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신고 및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으로,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24시간)에서 신청하면된다. 선착순이 아닌 2주간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이후 2개월 이내에 대환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