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용"

미국의 유명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사진)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그란데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란데 측은 포에버21 측이 최소 30개의 이미지·비디오 등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란데 측은 이는 트위터 팔로워 6천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천300만 명을 거느린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최근 심각한 재정 문제로 파산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에버21은 이번 소송까지 겹쳐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