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 서울대 법대 인턴…조국 "모교에 누 끼쳐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인 장씨는 조 후보자가 참여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 자녀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장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이듬해 9월 미국 듀크대에 입학했다. 조씨도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

장씨의 부친인 장영표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조씨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조씨 이름을 올렸다.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장 교수도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교수 부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 등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의 2007∼2012년 인턴십 참가자 명단에 고교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시기 고등학생 포함 여부와 관련해 보관 중인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나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장씨 등이 인턴을 할 당시 고교생 인턴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대 재학생과 대학원생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고교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서울대 인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제 가족 일 때문에 모교에 누를 끼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