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탄 여객기 일부러 고장낸 AA 항공사 직원 기소

야근 수당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여객기를 고장 낸 비행기 정비사가 기소됐다. 뉴욕타임스는 5일 아메리칸항공 정비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파손시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아메리칸항공 정비사로 일하던 압둘 마지드 마루프 아흐메드 알라니는 지난 7월 17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국제공항에서 여객기의 항공 데이터 모듈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다. 바하마의 수도 나소로 갈 예정이던 2834편 여객기에는 승객 150명이 타고 있었다. 보잉737-800 기종인 해당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해 엔진에 동력을 공급하던 중 경보가 울려 이륙이 중단됐다. 승객을 하차시킨 뒤 격납고로 여객기를 옮긴 항공사 측은, 점검 도중 조종석 아랫부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비행기 바깥에서 항공 데이터 모듈로 연결되는 튜브 안에 스티로폼 조각이 들어 있었고, 이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됐던 것. 이 시스템은 비행기의 속도 등 중요한 비행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비행 내내 수동조종을 해야 했다.

알라니는 여객기가 고장 나면 정비사인 자신이 야근을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비사 등 항공사 직원 3만 명의 계약이 걸린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고의로 항공기를 파손 또는 무력화시킬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