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 성폭행' 유죄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55·사진)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 진술이 일관된 데다 모순된 점도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하급심이 무죄와 실형으로 엇갈린 가운데,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