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회사에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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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기간에 발생"…배우자에 월급 80% 지급 명령

업무상 출장 중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후 사망해도 산재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타임스오브런던'에 따르면, 10일 프랑스의 한 항소법원 판사는 프랑스에서 출장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기혼 남성 직원에게 고용 회사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엔지니어인 하비에르 X는 프랑스의 멍-수흐-루아흐 지역의 한 호텔에서 현지에서 만난 로컬 여성과 성관계 직후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용회사측 변호사들은 하비에르가 심장마비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판사는 임무를 맡은 한 직원의 경우 그가 전문적인 일은 하던 중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 행태를 하던 중이든 상관없이 임무 기간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하비에르의 자녀들 및 배우자 그의 은퇴시기때까지 받아야하는 월급의 80%까지 매달 수령하게 되며 그의 연금도 나누어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