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한 물건' 인정…징역 10개월 선고·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담뱃불로 전 남자친구의 몸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담뱃불과 달구어진 라이터로 전 남자친구 B(28)씨의 몸을 여러 차례 지진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B씨의 가슴과 등을 깨물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상해)도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달구어진 라이터로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장 판사는 "범행 방법이 유사한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B씨가 처벌불원서를 낸 후 A씨에게 추가 피해를 봐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판결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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