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김성태 측 "거짓 증언…혐의 부인"
딸 채용 전 vs 후…김성태-이석채 여의도 저녁 모임 시점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시 저녁 자리에서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호칭했다고 서 전 사장은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김 의원이 '체신노조' 간부여서 구면이었던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혹 제기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이 회장이 여의도에서 만난 시기가 2011년이라는 증언은 거짓"이라며 "김 의원 비서의 과거 이메일을 보면 2009년에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여의도의 해당 일식당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2011년보다 한참 전에 저녁 모임이 있었던 만큼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딸 취업 관련 청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하는 2009년 4∼5월에는 내가 팔을 다친 시기여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해 당시 저녁모임 시점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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