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당국이 폐쇄형 웹 사이트인 다크넷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손모씨(23)에 대한 강제송환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은 손씨에 대해 미국이 범죄인 송환을 한국 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이중 처벌 등으로 한미 양국간 사법 시스템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은 지난 16일 손씨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5만건 이상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내달 출소하게 된다.

이와관련 미국 언론들은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검사들이 한국으로부터 송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가운데 한국은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미국이 손씨에 대해 돈세탁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송환을 요구할 수 있어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손씨의 경우 30년형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