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최종 법적조치 권한 강경책 발표…영주권 취득, 시민권 신청 등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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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한인 등 이민 커뮤니티 추방 공포
정확한 기준 분명치 않아 현실적 적용 혼란줄 듯

트럼프 행정부가 2번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등 합법적인 이민 지위를 위한 획득의 길을 막기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29일 NBN뉴스 등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전 형사범죄자들 및 2번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모든 이민 혜택을 중단하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즉, 합법이민자들도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 유예나 면제와 같은 조치도 불허당할 수 있는 취지여서 큰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해 한 해 4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그리고 추방 유예 등 여러 가지 이민자로서의 혜택을 사실상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들로 여겨지고 있어 한인사회는 물론 미 이민사회에 적지않은 추방 공포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질적인 추방 업무의 권한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번 이상의 음주운전자들과 이전 범죄전력자들까지 합법적인 이민자 지위 획득의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 조치에 따르면, 먼저, 2번이상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은 사실상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당하게 된다. 2번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영주권이나 미국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기각 당하게 된다. 또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대상으로 분류되면 추방유예나 면제신청이 불허돼 결국 추방 결정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또한, 음주 운전때문에 이미 한해에 4만 명 정도가 추방되고 있는데 이번 연방 법무부 차원의 강경조치는 이민자로서의 혜택이 중단되고 결국 추방을 면할 수 없는 그 숫자가 큰폭으로 급증할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2번 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 적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이전에 형사 범죄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추방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오래 전 범죄를 저질렀어도 10년 정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1년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추방 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추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