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상 DUI 기록 모든 이민 혜택 금지'법무부 조치에

이슈진단

이민 단체들 "과거 기록 적용 부당"항변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 도를 넘었다"
이민 커뮤니티 더 단합해 한 목소리내야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는 얼마 전에 두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다행히 미국 체류에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지난 25일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접하고 불안감에 싸여 있다. 얼마 있으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돼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될 위험이 높아졌기때문이다.

#. 글렌데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이모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래 전 두 번 DUI에 걸렸던 사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연방 법무부의 윌리엄 바 장관이 2번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이민자들 및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기각시키도록 하는 조치<본보 10월30일자 1면 보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사실과 관련 많은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가 많은 한인사회 남성들의 우려는 더 크기만 하다.

더욱이 정확한 처벌 기준이나,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해당 한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들춰내며까지 이민자들을 옥죄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이 조치에 대해 행정 소송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권인옹호 비영리단체인 민족학교의 윤대중 회장은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과거의 범죄 기록들을 무기삼아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럴때 일수록 이민자 커뮤니티가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 신분을 떠나서 외국 출생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 출생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살고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가려는 반이민적인 차별 정책에 맞서 연방 의원들에게 이러한 정책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예산 및 법안으로써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회장은 오는 11월12일 연방대법원에서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인 'DACA'의 존폐를 결정하게 되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며,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행진하면서 12일 당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거듭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