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서 해외에 나갔다 돌아올 경우 귀국 일자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규정이 바뀌게 된다. 매달 2일 이후 귀국하면 그달의 건보료가 면제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간 외국에 머무르다가 매달 2일 이후 한국에 돌아와 저렴한 병원 치료를 받고 건보료를 내기 전 다시 출국하는 '건보 먹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작년만 해도 이런 경우가 10만4309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도 190억2200만원이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안으로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수용 의견을 냈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던 장기 해외여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는 법으로 인정된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출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건보료 납부 면제 대상은 아니다.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업무 출장 등은 건보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여행자만 차별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복지부는 유권해석으로 1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여행자도 건보료를 면제해줘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