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를 규명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그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수사관 사망 원인 수사는 경찰이, 직권남용 등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사망 전후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부검 결과와 유서 등을 통해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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