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교통위'항공사업법'개정안 발의…"항공 마일리지 양도·거래 허용해야"

이슈분석

항공사업자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송언석 의원 "국민 권익 침해…투명성 필요"


항공 마일리지를 양도, 거래 또는 기부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4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 단위로 발간해 제공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항공사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 운송 사업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 외국 주요 항공사와 달리 국내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의 사용처와 방법이 제한적인데다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전환 금액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한 탓에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항공사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항공사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자사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본보 12월 4일자 보도>을 추진해왔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 항공사는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네덜란드의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