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관용차서도 자료 수집…송 부시장은 소환 조사받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리 제보자로 파악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에 대해 9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 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송 부시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집무실에서는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 40분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파일과 각종 서류, 노트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수사관들은 점심시간에도 따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음식을 시켜 집무실에서 식사하며 온종일 압수수색에 집중했다.

앞서 자택과 관용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시 전 모두 마무리했다.

자택에서는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담아 나왔다.

송 부시장이 2015년부터 2년간 근무한 바 있는 울산발전연구원도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해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