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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 세계최초로 시행

내년 3월부터 소매점에서 개인별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4위인 화장품 수출 규모(약 7조5000억 원)를 한 계단 끌어올리고 화장품 관련 일자리를 2022년까지 7만3000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점에서 피부 측정과 상담 제조 테스트를 거쳐 고객이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얼굴형에 맞는 마스크팩도 제조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할 조제관리사 제도가 신설되면 신규 일자리 5000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제조사 표기 의무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