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파크 배심원 재판 '경쟁 후보 캠페인 표지판 제거 혐의'무죄 평결
뉴스포커스

담당 판사 케이스 기각, 1년 만에 재판 종결
박 시의원 "사법 정의의 실현, 시정에 전념"

지난 해 11월 부에나파크 시의원 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당하게 시의원 뱃지를 단 써니 박(한국명 박영선) 시의원이 그 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혐의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의원은 12일 부에나파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일명 'Carpetbagger Sign'소송(지난 해 선거 당시 박 시의원에 반대하는 캠페인 표지판 제거 혐의)과 관련해 이날 열린 최종 배심원 재판에서 심리를 마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10명이 '무죄'를 평결했고 고든 담당 판사가 이번 케이스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지난 1년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돼 전율을 느낀다"며 "그동안 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지해준 가족을 비롯한 지지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다는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제는 부에나파크시의 변화 및 개혁을 위한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의원은 지난 11월22일 박시의원 반대 진영으로부터 시작된 '리콜(소환) 캠페인'에서 소환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전체 등록유권자의 25%인 1877명 유효 서명)이 채워지지 않아, 리콜 선거가 성립되지 않고 무산됨으로써 선출직 공무원으로의 첫 고비를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