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숙자 이불'조롱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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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성탄 인사
종이상자 사진 올려
서장 "몰상식" 사과

앨라배마주 모빌 시의 경찰관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노숙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아 이 것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서장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시 경찰의 경찰관 2명은 노숙자 단속에서 압수한 듯한 마분지 상자 광고지 등으로 만든 '노숙자 이불'( homeless quilt )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 이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성탄절 메시지로 남겼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알 닷컴 ( al.com. )에 따르면 이들은 "제 4구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서장에게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빈다. 우리들의 '노숙자 이불'도 즐겨주시기 바란다. 성실한 거지(Panhandler )단속반으로부터"라는 글을 사진에 붙여서 올렸다.

이에 대해 로렌스 바티스테 모빌시 경찰서장은 사과문을 발표, "몰상식한 처사"라고 사과했다. 그는 "우리 경찰은 구걸행각을 용납하지는 않으며 구걸이나 노숙을 제한하는 시 행정을 집행해야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분들에 대해서 경찰은 절대로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공개한 2명의 경찰관은 모빌 폴리스 아카데미를 최근에 졸업한 신참들로, 문제의 사진은 경찰서 안의 집무실에서 찍은 것들이다. 이들의 행동에 대한 수사나 견책이 있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모빌시에서 노숙인의 구걸 행위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 관광지에서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지 구역에서의 구걸 행위는 500달러의 벌금과 공공 봉사, 또는 6개월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