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나이 너무 어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성구별이 애매한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間性)유아를 대상으로 의학적인 필요가 없는 성관련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법안을 13일 관련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닌 6세 이하 어린이들의 성관련 모든 수술을 금지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관련 특위의 의원들 대다수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6세 이하 아동이 부모의 수술 결정을 도울만한 의견을 내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