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보건소, 유선으로 안내…통보 방법 등 구체화해 지침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1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방역당국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5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입국했다. 당시 그는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뒤인 이달 5일 처제는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

정 본부장은 "환자 면담과 보건소 조처 등을 조사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자가격리 (여부)와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안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4판)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밀접 접촉자에게는 "보건소장은 밀접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라고 기재돼 있다.

또 '격리통지서,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한다고도 돼 있다. 관할 보건소에서 구두 설명했다고 해도 관련 서류를 받는 게 원칙인 셈이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했을 때 지켜야 하는 수칙 관련 이해도에 있어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과 (15번) 환자가 이해하신 것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명료화해서 유선 통보와 서면 통보, 통보해야 하는 시기 등의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침을 마련하고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