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교도소에 홀로 수감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멕시코 당국이 뒤늦게 공식 인정했다.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치안장관 이스마엘 에르난데스는 지난 13일 회견을 갖고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된 여자가 (실수로) 남자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사건 발생 18개월 만이다. 여자는 남자교도소에 들어가 숱한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8~9월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칼데라에 있는 교도소에서 벌어졌다. 브렌다라고 이름만 공개된 여자는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칼데라에 있는 남자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만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 여자가 들어오면 바로 경위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대로 여자를 입소시켰다. 사법부가 수감을 명령하면서 문서에 칼데라에 있는 남자교도소를 수감시설로 지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자교도소에 들어간 여자는 곧바로 가족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이감에는 꼬박 2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여자는 남자들의 성노리갯감이 됐다. 여자는 남자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끔찍한 성폭행도 있었다. 교도관까지 가세한 범죄다.

이스마엘 에르난데스 장관은 "실수는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도관의 경우에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만 있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